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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언론보도

  • 유럽, 대한민국피해자·지원 노력 높게 평가
  • 등록일  :  2015.05.27 조회수  :  3,671 첨부파일  : 
  • 유럽,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 노력 높게 평가 - 유럽 피해자지원협회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강연 요청- - 제25회 유럽 피해자지원협회의 참가 및 강연- ❍ 유럽 피해자지원협회(이하 ‘VSE’*)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 제도를 우수하게 평가하여, 제25회 VSE 연례회의에 대한민국 법무부를 기조연설국으로 초청하였다. * (VSE) ’90년 유럽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구가 설립, 현재 미국‧유럽국가 등 25개국 가입(대한민국 미가입), EU의 재정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민간기구 ❍ 법무부 강지식 인권구조과장은 ’15. 5. 13.(수)~5. 14.(목)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위 연례회의**에 참가하여,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 제도에 관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. ** (제25회 VSE 연례회의) 설립 25주년의 포르투갈 피해자지원협회가 주최, 유럽의회 인권위원장, 유럽인권법원장, 포르투갈 법무부장관‧대법원장‧검찰총장 등 VSE 회원국 인사 참석 ❍ 이에 총 25개 회원국, ~명의 회의관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의무적 정보제공,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, 경제적 지원 강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, 민‧관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 등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. 󰊱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 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 ❍ 법무부는 ’15. 5. 14.(목) 10:00 포르투갈 리스본에서, 제25회 VSE 연례회의 중 「피해자지원에 관한 국제적 모델」*에 관한 첫 번째 기조연설을 통해 강연을 하였다. * (회의 주제) 범죄피해 보호‧지원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, 지원 강화, 국제적 모델을 주제로 각국 대표가 발표 ❍ 세계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VSE가 대표적 성공 모델로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하도록 한 사실은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*에서 의미가 크다. * 비회원국에 대한 초청은 캐나다(연방 범죄피해자 옴부즈만)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유일    VSE 및 제25회 연례회의           VSE(Victim Support Europe) • ’90년 설립, 벨기에 브뤼셀 소재, 연합회장 David Mckenna • 범죄피해자 정책관련 UN과 유럽회의의 자문기구 역할 • 유럽연합(EU)에서 5년마다 피해자보호증진 프로그램을 추진 → 각 회원국이 집행 • ’12. 11. 제5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 MOU 체결 → 우리나라 국민이 VSE 회원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, 해당 지역의 자국민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VSE가 협조 ※ VSE 회원국 : 미국, 독일, 프랑스, 영국, 러시아, 덴마크, 스웨덴, 핀란드, 벨기에, 스위스, 오스트리아, 헝가리, 네델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에스토니아, 체코, 불가리아, 몰타, 이탈리아, 스페인, 세르비아, 아일랜드, 크로아티아, 폴란드  제25회 VSE 연례회의 • 회의명 : “Right of Victim Of Crime In Europe : the future in now” • ’15. 5. 13.(수) ~ 5. 14.(목) 포르투갈 리스본,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• 회원국을 순환하며 European Victim Support Conference를 개최 󰊲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❍ 이번 VSE 연례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의 법제화였다. - 회의 참석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‘미란다 원칙*’에 비견할만한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의 원칙이 명문으로 도입된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하였다. * (미란다 원칙) 범죄자의 진술거부권, 변호인 선임권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고지  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         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 • 범죄자에게는 의무적인 권리고지가 피해자에게는 임의적 → ’15. 4. 16.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의무적  제공 정보 및 방식 • 재판참여 진술권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권리부터, 구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제도, 지원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•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여 정보제공 ❍ 또한 범죄피해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‘스마일센터’의 치료 효과와 구조금‧치료비‧긴급생계비 등을 넘어 주거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.   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          스마일센터 •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지피해 전문 심리치료 기관 • 임상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심리치료 지원  설치 현황 • ’10년 서울에 설치한 이후 ’14년까지 전국 6개 광역시(서울, 인천, 부산, 광주, 대전, 대구) 중심으로 설치 - ’18년까지 전국 18개 주요지역까지 확대 예정  심리치료 효과 • ’15. 3. 현재까지 26,000건의 심리지원 •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감을 최대 10으로 환산, 치료 전 평균 8.9→ 치료 후 평균 1.5로 감소    경제적 지원           범죄피해구조금 • 범죄로 사망‧장애‧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 • 최대 6,800만원에 불과하였던 지급액을 ’14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9,200만원까지 상향  주거지원 • 방화 등 범죄로 주거를 잃은 범죄피해자에게 국토부‧LH공사의 협조로 국민임대주택(우선공급),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 강력범죄피해자 현장정리 지원 • 방화‧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피해자의 주거가 훼손‧오염되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 비용 지원  치료비‧심리치료비‧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 • 범죄로 심신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하여 치료비, 심리치료비, 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  긴급생계비‧장례비‧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 • 범죄피해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하여 긴급생계비, 장례비, 학자금 등을 국가가 지원 󰊳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우리의 노력 ❍ ’15. 12. 23.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 1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, 법무부가 이번 VSE 연례회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. ❍     스마일센터는 “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한다.”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.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.